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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공급시 과세ㆍ면세부분이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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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용역공급시 과세ㆍ면세부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부가46015-2915생산일자 1999.09.2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이 과세부분에 제공되는지 면세부분에 제공되는지 불분명한 때의 과세표준은 공급받는 자의 과세예정 면적과 면세예정 면적의 총 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728, 1999.9.7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이 과세부분에 제공되는지 면세부분에 제공되는지 불분명한 때의 과세표준은 공급받는 자의 과세예정 면적과 면세예정 면적의 총 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728, 1999.9.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이 과세부분에 제공되는지 면세부분에 제공되는지 불분명한 때의 과세표준은 공급받는 자의 과세예정 면적과 면세예정 면적의 총 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