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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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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918생산일자 1999.09.20.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에 해당되는 토지ㆍ건물 및 미수임대료ㆍ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82, 1995.3.10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부동산매매업의 해당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에 해당되는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82, 1995.3.10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의 해당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에 해당되는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