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물가조사(시가조사 및 원가조사)용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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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가조사(시가조사 및 원가조사)용역의 과세여부부가46015-296생산일자 1999.02.03.
AI 요약
요지
물가조사(시가조사 및 원가조사)용역은 인적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내용이 유사한 붙임 기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세1235-2313, 1977.8.1물가조사(시가조사 및 원가조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간세1235-2313, 1977.8.1
물가조사(시가조사 및 원가조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〇 간세1235-2729, 1977.8.24
농작물의 공해피해를 조사(농작물의 경작상태ㆍ풍향ㆍ공장조업과의 관계등)하여 피해액을 전산처리로 확정하는 공해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