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육복권판매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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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복권판매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327생산일자 1999.02.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체육복권발행사업자와 체육복권판매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체육복권판매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체육복권발행사업자와 체육복권판매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체육복권판매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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