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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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여부부가46015-328생산일자 1999.02.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정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정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21-0-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을 받지 아니한다.
○ 22-0-1 〔명의 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5. 9.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