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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돌고래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여부
부가46015-330생산일자 1999.02.05.
AI 요약
요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돌고래” 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돌고래” 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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