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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어구 및 선원관리 등을 수행하여 주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333생산일자 1999.02.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의 원양어업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선박, 어구 및 선원관리와 국외의 원양어업에 따른 각종 어로행위를 사업자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의 원양어업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선박, 어구 및 선원관리와 국외의 원양어업에 따른 각종 어로행위를 사업자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