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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46015-335생산일자 1999.02.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재무부 부가 22601-89, 1992. 7. 2.; 재무부 부가 46015-34, 1993. 2.19.; 부통 3-1-6의 2…11

①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② 사업자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함.

※ ① 본 해석은 종전의 재무부 유권해석(재무부 소비 22601-330, 1987. 4. 22.)에 대한 새로운 해석임.

② 종전의 유권해석은 “무역관리규정 제7-12조(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2-7조)에 의하여 수출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수입계약을 체결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보세구역 경유는 가능) 제3국에 수출하는 중계(中繼)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동 과세표준은 수출가액 전액”으로 보았음.

③ 국외위탁가공용 원자재의 반입조건부 무환반출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소비 46015-315, 1996.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