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합사료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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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합사료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부가46015-339생산일자 1999.02.06.
AI 요약
요지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사료제조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으로부터 사료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를 공급받아 1997년 6월 30일까지 공급한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사료제조사업을 영위하는 ○○은행으로부터 사료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를 공급받아 1997년 6월 30일까지 공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1997년 7월 1일 이후에는 ○○은행이 시지역에서 동 배합사료를 소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동 배합사료를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293, 1995.12.28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공급하는 배합사료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배합사료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