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메밀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메밀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351생산일자 1999.02.06.
AI 요약
요지
메밀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식용에 공하는 메밀가루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도토리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메밀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식용에 공하는 메밀가루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967, 1994.9.27

사업자가 도토리가루를 수입ㆍ판매하는 경우 도토리가루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와 국내에 공급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423, 1991.10.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의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토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외 국내에 공급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