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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된 재화의 구분이 불분명한 도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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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된 재화의 구분이 불분명한 도서와 관련비디오테잎의 일괄공급시 과세여부판단
부가46015-353생산일자 1999.02.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된 경우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비디오테이프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90, 1997.5.17사업자가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된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비디오테이프는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부가46015-1090, 1997.5.17

사업자가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된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비디오테이프는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