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초 설계용역을 단순히 명의 변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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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초 설계용역을 단순히 명의 변경한 경우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3942생산일자 1999.09.28.
AI 요약
요지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새로운 건설회사를 공동시행자로 교체하고 99.1.1이후에 당초 설계업자와 당해 설계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재건축조합과 새로운 건설회사로 단순히 변경한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와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며 설계업자와 ’98.12.31이전에 건축물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을 공급받던 중에 공동시행자인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새로운 건설회사를 공동시행자로 교체하고 ’99.1.1이후에 당초 설계업자와 당해 설계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재건축조합과 새로운 건설회사로 단순히 변경한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