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633, 1999.3.9
【질의】
2000○○세계꽃박람회의 성공적 행사를 위하여 재단법인 ○○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를 구성, 본 박람회의 금전, 물자, 용역의 조달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0호 내지 제32호 및 제2항에 “정부업무대행단체” 의 범위내에 속하는지 여부 및 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함.
- 아 래 -
가. 현황
o 화훼산업의 경쟁력을 한차원 높여 수출시장의 확대 다변화를 이루어 국가경제의 활성화와 농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일정주기(2~3년)로 세계꽃박람회를 주관할 조직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인 농림부장관의 허가(시ㆍ도지사 위임)를 받아 재단법인 ○○세계꽃박람회를 설립하였으며
o 이에 따라 조직위원회에서는 공공성과 조화를 이루는 행사가 되도록 조직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유ㆍ무형의 상업적권리를 엄선된 사업자(기업)에게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박람회에 소요되는 금전, 물자, 용역을 조달코자 수익사업 추진함에 휘장산업(공식 후원자/협찬자, 공식상품화권자), 입장권판매사업, 영업임대사업, 광고사업등을 추진코자 함.
나. 질의내용
o 본 조직위가 추진하는 각종 수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후원자, 협찬자, 상품화권자 및 영업임대시설참여자에게 수익대가를 받을 시 본 조직위원회는 납세의무를 가지고 대가료를 납부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10%의 세율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해석상의 견해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면 본 조직위원회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인 농림부장관(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부가가치세는 면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을설> “갑설” 과 같이 민법에 의한 규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후원자/협찬자 등은 부과세는 면제되나 영업임대시설에 대하여는 휘장사업 등과는 다른 사업으로 영업시설사업부분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병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0호 내지 제32호 및 제2항의 규정상에는 정부업무대행단체라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0호 내지 제32호에 나열한 ○○위원회, 제14회 ○○위원회, 제4회○○위원회만 동법시행령에 적용되는 바 ○○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는 납세의무를 가진다고 사료됨.
【회신】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