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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스호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3960생산일자 1999.09.28.
AI 요약
요지
일반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스호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훈련등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ㆍ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므로,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질의 2의 경우 일반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스호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자가공급)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22, 1999.2.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43, 1994.3.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훈련등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 음식용역은 세법개정으로 94.1.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단, 93.12.31 이전 공급분은 과세되는 것임)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용역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