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등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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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등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여부부가46015-3963생산일자 1999.09.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는 지급받지 못한 동임대료를 당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338, 1997.10.15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는 지급받지 못한 동임대료를 당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