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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ㆍ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에누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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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ㆍ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에누리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46015-3992생산일자 1999.09.3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에누리를 하여 주는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안의 경우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에누리를 하여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1안의 경우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2안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이 조건부판매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