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에 관한 일부 자산만을 양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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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에 관한 일부 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부가46015-3996생산일자 1999.09.30.
AI 요약
요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고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92, 1999.5.26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고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492, 1999.5.26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고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