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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의 대가가 수입물품 가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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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작권 등의 대가가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된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부가46015-3997생산일자 1999.09.30.
AI 요약
요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권ㆍ특허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법1265.1-533, 1982.4.23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조법1265.1-533, 1982.4.23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653, 1993.11.10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작권등의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는 수입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