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스템분석ㆍ프로그램개발 용역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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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스템분석ㆍ프로그램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부가46015-4004생산일자 1999.09.3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상품화된 범용성있는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