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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 개정 전 설계용역을 계약한 경우 ...
질의회신
법 개정 전 설계용역을 계약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4005생산일자 1999.09.30.
AI 요약
요지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계약체결 당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법의 개정으로 설계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경우, 계약서상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계약체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동법의 개정으로 동 설계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로 전환된 경우 계약서상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담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