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 중도에 사업양도로 건축주가 변경...
질의회신
부가46015-4008생산일자 1999.09.30.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급계약에 의해 당초 건축주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중도에 건축에 따른 제반업무와 건축물 일체를 인수받는 조건으로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후의 건설용역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새로운 건축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급계약에 의해 당초 건축주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중도에 건축에 따른 제반업무와 건축물 일체를 인수받는 조건으로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후의 건설용역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새로운 건축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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