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외화로 받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여부
부가46015-4009생산일자 1999.09.30.
AI 요약
요지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외화로 받은 때에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환가한 금액을, 공급시기 이후에는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업자가 자기사업에 공하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공급시기이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이 경우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은 때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1999. 1. 1이전에는 대고객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