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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동충하초를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
질의회신
동충하초를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4013
생산일자 1999.09.30.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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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지
동충하초(버섯류)를 단순히 건조만 시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회신
동충하초(버섯류)를 단순히 건조만 시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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