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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 제조용 두유의 부가가치세 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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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두부 제조용 두유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46015-4014생산일자 1999.09.30.
AI 요약
요지
대두를 분쇄하여 끓인 후 냉각시킨 두부 제조용 두유는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대두를 분쇄하여 끓인 후 냉각시킨 “두부 제조용 두유”는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