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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
질의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화물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4055생산일자 1999.10.0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 화물자동차(6인승)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