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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파산시점에 해당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부가46015-4059생산일자 1999.10.04.
AI 요약
요지
파산시점은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후 파산자에 대한 모든 재산의 배분결과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94. 1. 1~’96. 6. 30일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5103호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귀 질의의 경우 ’95. 5. 31)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귀 질의 경우 ’98. 7. 25)까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있으로, 귀 질의 경우 ’98. 7. 25일 이후에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귀 질의 경우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95. 12. 13일이므로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은 ’98. 12. 13일임)되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파산시점은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후 파산자에 대한 모든 재산의 배분결과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626, 1998.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942, 1999.4.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96.7.1이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98.7.25까지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 46015-2883, 1998. 12. 30.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은 자에 대한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후 파산자에 대한 모든 재산의 배분결과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 46015-63, 1998. 1. 10.

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사업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동대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손세액 공제시기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당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② 이 경우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 사업자가 장부에 의하여 공급일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대금 청구내역,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임.

○ 부가46015-1109, 1999.4.15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94.1.1.~’96.6.30일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5103호로 개정 되기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550, 1996.7.3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94.1.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제15,103호, ’96.7.1)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96.7.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