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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
질의회신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4060생산일자 1999.10.0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업종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귀 질의 경우 공동사업자의 경우 포함)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의 업종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