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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전환 사업자가 개인사업자 명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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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 사업자가 개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4063생산일자 1999.10.04.
AI 요약
요지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은 개인사업자가 대금청산 중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자로서 개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받은 개인사업자가 대금청산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자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양수한 법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692, 1980. 4. 17.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에 사업을 양도한 이후 법인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개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 소비22601-15, 1989.1.12

귀 질의의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