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판물에 사용하던 저작권과 출판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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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판물에 사용하던 저작권과 출판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부가46015-4064생산일자 1999.10.04.
AI 요약
요지
도서출판업자가 출판물에 사용하던 저작권과 출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회신
도서출판업자가 출판물에 사용하던 저작권과 출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328, 1991.3.20
도서출판업자가 도서출판에 부수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출판 사용중인 필림을 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필림을 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일시적인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 입니다.
○ 부가 1265.1-3245, 1981. 12. 11.
출판업자가 일시적으로 지형을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