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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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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의 적용여부
부가46015-40생산일자 1999.01.08.
AI 요약
요지
거래처와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이 아닌 거래처의 사정 등으로 일시적으로 정한 임의적인 기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처와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이 아닌 거래처의 사정 등으로 일시적으로 정한 임의적인 기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2의 경우 1역월 중에 여러건의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거래 건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3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4의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당해 거래 건별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합계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귀 질의5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대금결재를 원화로 하는지 또는 외화환산차손ㆍ익을 누가 부담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
질의내용

[회 신]

기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359, 1991.3.25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교부 특례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359, 1991.3.25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교부 특례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