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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충하초를 건조시켜 판매하는 경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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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충하초를 건조시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4111생산일자 1999.10.09.
AI 요약
요지
동충하초를 단순히 건조만 시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410-4013, 1999.9.30동충하초(버섯류)를 단순히 건조만 시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410-4013, 1999.9.30

동충하초(버섯류)를 단순히 건조만 시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