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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물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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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물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과 영세율 적용시기
부가46015-4122생산일자 1999.10.11.
AI 요약
요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 적용시기는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날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적용시기는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날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