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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잔재물을 재생처리하여 사료의 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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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식품잔재물을 재생처리하여 사료의 반제품으로 매출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133생산일자 1999.10.11.
AI 요약
요지
유통기간이 경과된 식품잔재물을 수집하여 재생처리하고 이를 가축용 사료의 반제품으로 매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통기간이 경과된 식품잔재물을 수집하여 재생처리하고, 이를 가축용 사료의 반제품으로 매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