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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업과 자산관리자가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4137생산일자 1999.10.11.
AI 요약
요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