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사업자가 승용차판매시 등록 제비용 등...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가 승용차판매시 등록 제비용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46015-4143생산일자 1999.10.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승용차판매시 재화의 공급가액과 등록 제비용 등을 포함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등록 제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승용차판매시 재화의 공급가액과 등록 제비용등을 포함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등록 제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122, 1995. 1. 14.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포함)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구분하여 지급받는 동 가입비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원칙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