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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되는 재화ㆍ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4144생산일자 1999.10.12.
AI 요약
요지
제조업자가 홍콩대리점의 주문에 의하여 생산한 제품을 홍콩대리점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는 영세율을 적용 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자가 ○○ 홍콩대리점의 주문에 의하여 생산한 제품을 홍콩대리점이 지정하는 국내에 소재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도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