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볶은 땅콩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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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볶은 땅콩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부가46015-4162생산일자 1999.10.13.
AI 요약
요지
볶은 땅콩을 판매하는 경우 계량 포장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볶은 땅콩을 판매하는 경우 계량여부, 포장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1-2610, 1981. 10. 6
【질의】본인은 시장통 점포에서 농산물인 땅콩을 볶아서 포장하지 않고 팔고자 하는 경우
【회신】사업자가 볶은 땅콩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