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기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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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기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부가46015-4164생산일자 1999.10.13.
AI 요약
요지
중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매입한 중기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매입한 중기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중기를 양수한 사업자의 사업장은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1235-1802, 1977.7.28
【요약】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
중기ㆍ자동차 등을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매입하여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과세여부
【회신】
사업자가 매입한 재화(중기ㆍ자동차등)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동지:부가 22601 - 1574 (1985.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