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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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이 어디인지 여부부가46015-4165생산일자 1999.10.13.
AI 요약
요지
개인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346, 1998.10.16개인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으로 개인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관리회사의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 소재지를 업무총괄장소로 보는 것이나, 이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총괄장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개인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①건설기계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관리회사의 사무소 소재지에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 신고②부가가치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회사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③관리회사에 상주하는 직원(사장, 여직원 포함)이 소속중기사업자 100명당 1명정도 이상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346, 1998.10.16
개인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으로 개인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관리회사의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 소재지를 업무총괄장소로 보는 것이나, 이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총괄장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개인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① 건설기계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관리회사의 사무소 소재지에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 신고
② 부가가치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회사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
③ 관리회사에 상주하는 직원(사장, 여직원 포함)이 소속중기사업자 100명당 1명정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