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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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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이 어디인지 여부
부가46015-4165생산일자 1999.10.13.
AI 요약
요지
개인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346, 1998.10.16개인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으로 개인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관리회사의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 소재지를 업무총괄장소로 보는 것이나, 이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총괄장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개인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①건설기계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관리회사의 사무소 소재지에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 신고②부가가치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회사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③관리회사에 상주하는 직원(사장, 여직원 포함)이 소속중기사업자 100명당 1명정도 이상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346, 1998.10.16

개인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으로 개인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관리회사의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 소재지를 업무총괄장소로 보는 것이나, 이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총괄장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개인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관리회사의 사무소 소재지에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 신고

부가가치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회사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

③ 관리회사에 상주하는 직원(사장, 여직원 포함)이 소속중기사업자 100명당 1명정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