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어음상의 채권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어음상의 채권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부가46015-4185생산일자 1999.10.15.
AI 요약
요지
어음상의 채권이 부도가 발생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한 결과 배분받을 금액이 없어 당해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부도가 발생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한 결과 배분받을 금액이 없어 당해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