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가입주자에게 홍보 등의 용역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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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입주자에게 홍보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4190생산일자 1999.10.15.
AI 요약
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상가 입주자에게 영업활성화를 위해 홍보ㆍ인테리어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상가 입주자에게 영업활성화를 위해 홍보, 인테리어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61, 1992. 1. 16.
법인이 상가를 신축ㆍ분양 후 자기가 분양한 상가에 대한 광고 및 개점행사를 제공하여 주기로 하고 그 대가를 입점예정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