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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약사가 한약재를 혼합하여 투약하는 것...
질의회신
약사가 한약재를 혼합하여 투약하는 것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4217생산일자 1999.10.18.
AI 요약
요지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특정인에게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여러 가지 한약재를 혼합하여 투약하는 것은 조제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기ㆍ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722, 1997.7.25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특정인에게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여러 가지 한약재를 혼합하여 투약하는 것은 조제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722, 1997.7.25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특정인에게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여러 가지 한약재를 혼합하여 투약하는 것은 조제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