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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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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부가46015-4232생산일자 1999.10.20.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ㆍ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귀 질의 2, 3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비46015-51, 1997.2.12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51, 1997.2.12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