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 부가 46015-4129, 1999.10.1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ㆍ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교육용역을 말하는 것이고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이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심신달련ㆍ자질배양ㆍ취미개발ㆍ정서함양과 사회봉사로써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동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 제3호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교육내용과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수련활동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훈련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하거나 각종시설물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의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원에 관련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닌 수영장 썰매장 놀이시설등 종합휴양시설의 이용에 관련된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129, 1999.10.1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ㆍ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교육용역을 말하는 것이고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이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심신달련ㆍ자질배양ㆍ취미개발ㆍ정서함양과 사회봉사로써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동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 제3호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교육내용과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수련활동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훈련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하거나 각종시설물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의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원에 관련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닌 수영장 썰매장 놀이시설등 종합휴양시설의 이용에 관련된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