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공참여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시공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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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공참여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4248생산일자 1999.10.20.
AI 요약
요지
시공참여자가 건설업자와 건설공사에 대한 노무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시공참여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3호에 규정한 시공참여자가 건설업자와 건설공사에 대한 노무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시공참여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기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노무비와 수고비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귀 질의 2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귀하에게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696, 1999.3.18
건설산업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가 건설업자와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시공참여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