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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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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313생산일자 1999.10.25.
AI 요약
요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료,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825, 1999.9.16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붙임 참조)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료,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825, 1999.9.1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붙임 참조)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료,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기준

1. 국내에서 발행된 전자출판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구 분

내 용

가. 형 태

CD-ROM 등 유형의 고체물인 전자적 기록매체 형태로

발행된 전자출판물

나. 내 용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문자

ㆍ그림ㆍ사진ㆍ도형 등의 정보를 수록한 전자출판물

다. 기 능

색인(index), 검색(retrieval), 선택(selection) 등의

기능을 갖춘 전자출판물

라. 출판사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출판사에서 발행한 전자출판물

마. 납 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로서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한 전자출판물

바. 자료번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전자출판물

2. 외국에서 수입된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수입추천을 받은 전자출판물, 또는 제1항의 가, 나, 다항목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전자출판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