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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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부가46015-4315생산일자 1999.10.25.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영수증 교부대상자로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인 자동차정비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함과 동시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영수증 교부 대상자이므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인 자동차정비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함과 동시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