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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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의미부가46015-4330생산일자 1999.10.25.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