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산물에 대하여 열처리에 의한 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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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산물에 대하여 열처리에 의한 건조 등의 가공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4332생산일자 1999.10.25.
AI 요약
요지
열처리에 의한 건조와 가공과정에서 화학약품을 투입하여 본래의 성상이 변한 정도로 가공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생화, 밀, 수수, 조, 갈대, 보리 등)을 본래의 성질ㆍ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열처리에 의한 건조와 가공과정에서 화학약품을 투입하여 본래의 성상이 변한 정도로 가공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40-1709, 1988.9.23
【요약】
절단, 열처리 포장한 마늘ㆍ양파는 과세됨.
【질의】
농공단지 조성에 의하여 공장을 설립한 개인사업자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오나 다음과 같이 공정을 거쳐 가공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작업공정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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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피 마늘.양파 피를 벗김
세척 물에 깨끗하게 씻음
절단 양파를 절단기로 잘게 절단함
건조 절단된 양파.마늘을 화력을 가하여 건조함
포장 건조한 양파.마늘 등을 포장하여 라면스프용에 사용코자 납품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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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조미료.기타 첨가물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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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사업자가 마늘ㆍ양파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절단ㆍ열처리한 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