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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영지도용역과 자료수입 후 보고서 작성 등의 용역 제공시의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4333생산일자 1999.10.28.
AI 요약
요지
○○공단 및 중소기업청의 위촉에 의한 경영지도용역이나 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설문지등을 배포 수거 후 분석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공단과 중소기업청의 위촉진단지도사업과, 지방노동사무소에서 교육용역을 지정받아 실시한 교육용역과, 자료를 수집하여 보고서등을 작성하는 리서치업을 운영하는 경우귀 질의 1ㆍ3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공단 및 중소기업청의 위촉에 의한 경영지도용역이나 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설문지등을 배포 수거후 분석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는 유사한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72, 1999.1.30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질의내용

[회 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72, 1999.1.30

【질의】

사단법인 ○○협회는 산업자원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당 협회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품질관리기사 및 기술사와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 인증심사원 및 경영진단사를 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회원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개발 증대하고 품질관련제반 규격 및 제도에 대해 연수지도를 전산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품질관리 발전 및 과학기술진흥으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수익사업으로 기업에 대한 품질경영관리에 관한 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고, 또한 기술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있음.

당 협회가 기술지도용역과는 별개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8조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예규 345호) 제8조에 의거 노동부로부터 교육훈련기관으로 승인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교육비는 노동부와 기업체로부터 수령하고 있음(또한 산업자원부(구 통상산업부)로부터도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았음).

위와 같은 교육훈련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즉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을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교, 학원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